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이날까지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전 후보자 임명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안이 제출된 날(9월 2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기한을 10일 연장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거듭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연장기한마저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상관없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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