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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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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현 정부 들어 형사 처벌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개인비리 연루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사면 복권될 전망이다.
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와 김원길 전 의원도 포함됐으며, 재계에서는 전문경영인 출신인 김연배 전 한화그룹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형이 검토됐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행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9월경 롯데쇼핑 측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유학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 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대선 이후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모두 당에 전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부패비리 정치인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측근용 연례 특별사면’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11일로 갑자기 앞당겨진 것에 대해서도 사면 복권 내용이 언론에 미리 보도되는 바람에 제기된 정치적 논란을 하루빨리 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9일 “당은 정치인 사면을 건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가 10일엔 “건의는 안 했지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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