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미군기지 전체 공원 조성해야"

  • 입력 2006년 8월 4일 11시 41분


서울시는 4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용산공원 특별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건교부에 보내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 제14조 등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의견서를 통해 "건교부 장관이 용도 지역·지구를 변경할 경우 용산공원조성 지구 안까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돼 용산공원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법안 14조의 삭제를 요구했다.

시는 또 "12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 미군기지는 민족 주체성 회복 차원에서 전체를 온전히 민족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따라서 용산공원 조성부지의 경계는 메인포스트 및 사우스포스트 전체로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법안 28조에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의 혼란과 민원이 우려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산공원 정비구역에서 주변지역을 제외하고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서울시장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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