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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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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방북에 동행했던 정부 관계자들이 ‘혁명열사릉 참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관을 강행했으며, 이들 중 민주노총 소속인사 4명은 헌화와 함께 묵념을 하며 참배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남측 인사들이 혁명열사릉을 집단적으로 참관하고 참배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1949년 사망)과 김책 전 부수상,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등 소위 ‘혁명 1세대’가 묻힌 혁명열사릉 방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과 한국노총 유재섭 수석부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노총 방북단 150여 명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방북 기간 중인 5월 1일 민주노총 일부 간부가 평양 대성구역에 있는 혁명열사릉 참배를 주장했으며, 정부 관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은 참관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귀환한 직후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며, 참배자들에 대해서는 국보법 7조 1항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7월 5일자로 민주노총 10명과 한국노총 4명 등 양대 노총 지도부 14명에 대해 ‘방북 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방북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7월 19일 양대 노총에 방북 행사 경비 지원금으로 6939만 원을 사후 지급했다. 통일부는 당초 1억409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방문자의 약 3분의 1이 혁명열사릉을 참관한 점을 고려해 지원금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 뒤늦게 ‘1개월 방북 제한’이라는 형식적인 징계를 거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사건을 감추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북한도 남한의 국립묘지를 참배하는데 우리가 혁명열사릉을 간 것이 뭐가 문제냐”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측은 “우리는 민주노총이 참배하려 할 때 말렸는데도 통일부가 연대 책임을 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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