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가 정부부처간 갈등해결 우수사례라고?

  • 입력 2006년 7월 13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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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이달부터 시행된 한국영화 의무상영기간(스크린쿼터) 축소를 부처간 갈등 해결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갈등해결 우수사례로 꼽는 것은 '아전인수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경부는 최근 부처간 갈등해결 우수 사례로 스크린쿼터 조정,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 도입,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완화 등 11건을 꼽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관계부처 회의 및 이해단체 설득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결국 1월26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것이 결정됐고 이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발표했다.

재경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가능해지고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 확보됐으며 영화계 지원 방안인 영화발전기금이 신설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화인들은 2월4일~7월3일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지금도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영화계를 비판했으며, 스크린쿼터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FTA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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