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안병엽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 입력 2006년 7월 13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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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경기 화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2758만4000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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