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12곳 신문발전기금 157억원 지원

  • 입력 2006년 7월 5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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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신문발전기금의 첫 수혜자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족21’ 등 12개 언론사가 선정됐다.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금 지원을 신청한 32개 언론사 가운데 12개사를 최종 선정해 이달 중순부터 15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문발전기금은 신문법 제33조에 따라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됐다. 기금을 관리하는 신문발전위가 문화관광부 소속이어서 정부가 돈으로 여론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기금 지원 대상자를 심사하며 헌법재판소가 구속력이 없는 임의 조항이거나 선언적 규정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편집위원회 설치 운영(18조) 사회적 책임(4조) 공정성 조항(5조)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심사 기준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관련 조항이 현실적으로 시행돼 언론 활동을 침해하는 구속력을 발휘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발전위에 따르면 전국 일간지로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이 기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서울신문을 제외한 2개 신문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양 사는 그간 사설 등을 통해 신문발전기금의 근거가 되는 신문법을 지지해 왔다.

지역 일간지의 경우 11개사가 신청한 결과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무등일보 새전북신문 새충청일보 등 6개사가 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 밖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슈아이 등 3개 인터넷 신문과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전문지’를 표방하는 월간지 ‘민족21’이 기금 수혜자로 선정됐다.

신문발전위는 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언론사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독자권익위원회 2억 원 △고충처리인 1억 원 △경영컨설팅 4억 원 △구조 개선 및 신규 사업 75억 원 △시설 도입 및 정보화 사업 75억 원 등 5개 부문에 걸쳐 1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신문발전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일간신문 141개사(12월 결산 법인)를 대상으로 경영 자료 제출을 받은 결과 중앙일간지 22개를 포함해 75개 신문사(53.1%)가 자료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법 16조에 규정된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광고 수입 등 5개 항목을 모두 신고한 신문사는 26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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