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前안기부장 재수감

  • 입력 2006년 6월 14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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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강경필)는 1997년 대통령선거 직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의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권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2000년 1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6년 5개월 만이다. 전체 형기 7년 10개월 중 남은 형기는 6년 1개월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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