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 중과세 대상"

  • 입력 2006년 5월 24일 16시 52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인수 과정에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등록세 중과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론스타가 먼저 2001년 6월 폐업상태의 휴면법인을 사들여 스타타워를 인수한 과정을 검토한 결과, 또다른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등록세 중과세가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론스타에 252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에 본격 착수했다.

행자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법률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법인의 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론스타가 2001년 인수한 ㈜씨앤제이트레이딩은 1996년에 설립됐으나 그해 4월에 폐업신고한 휴면법인.

행자부 강민구 지방세제팀장은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로 법인명을 바꾼 뒤 부동산개발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의 모든 실체가 변경돼 사실상 신설법인으로 볼 수 있어 등록세 중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휴면법인으로 신규사업을 등록했더라도 최초 설립일을 기준으로 중과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법률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본격화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면 론스타는 이미 납부한 일반 등록세 89억 원 이외에 등록세 중과분 213억 원과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약 252억 원을 더 내야한다.

세법상 과세권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올해 6월10일 경까지 론스타에 대한 추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