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구속 여부에 대한 판결은 오후 늦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 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죄), 박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씨가 최근까지 함께 지낸 친구 정모 씨는 "사건 발생 3,4일 전부터 지 씨가 '오세훈을 긋겠다'는 말을 해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했고 지 씨도 관련 진술을 시인했다.
합수부는 지 씨가 사건 당일 오전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사무실을 방문, 유세 일정을 확인한 뒤 인천에 돌아갔다가 오후에 유세장소인 신촌 현대백화점을 찾아와 인근 문구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지 씨는 유세 당시 오 후보가 먼저 와 있었고 박 대표가 늦게 왔는데도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누구를 범행 목표로 정했는지 더 조사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조만간 지 씨와 친구 정 씨를 대질 심문할 계획이다.
합수부는 또 지 씨의 개인 수입과 지출 내역 등 돈거래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부는 지 씨가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매달 18만원을 받아 왔으나 이 돈 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정확한 수입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지 씨가 머물던 친구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압수물 가운데 통장과 신용카드는 없었으며 지 씨가 체포 당시 갖고 있던 10여만원의 출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합수부는 또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지 씨가 고가의 옷을 입거나 구두를 신은 것은 아니지만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그가 신형 DMB폰을 사용하고 통화 요금이 매달 15만~16만원에 이른 사실에 비춰 비용 출처 등에 의혹을 갖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 씨는 이에 대해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할부로 샀다. DMB폰은 조금만 사용해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진술했으나 돈의 구체적인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지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 씨와 직접 통화한 내역이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최근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중이며 지 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지,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합수부는 사건 현장 주변 편의점 폐쇄회로 TV를 확인한 결과 지 씨가 1시간30분동안 아이스크림 6개를 샀던 것과 관련해 공범이 있어서라기보다 지씨가 당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단 음식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부는 현재 지 씨가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처음부터 노렸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지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현장을 녹화한 동영상의 성문 분석 등을 통해 박 대표가 테러당할 당시 "죽여, 죽여"라는 목소리가 지 씨의 목소리인지, 다른 공범이 가담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 씨가 합수부 조사에서 "국민을 위해 재판을 받겠다"고 큰소리치는 등 대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신감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합수부는 또 피의자 박 씨가 열린우리당에 매달 2000원씩 당비를 냈다고 진술한 점도 조사했지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춰 ARS방식으로 돈을 냈을 것으로 보고 통화 내역을 캐고 있다.
박 씨가 개인 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 배경을 추궁하는 등 배후 세력 여부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합수부는 또 지 씨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 등에 '전두환 정권이 보호감호제를 만들어 피해를 입었고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글을 자주 적었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 지 씨의 범행 동기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합수부는 지 씨와 박 씨의 가족과 주변 인물, 한나라당 당직자를 포함한 목격자들을 이날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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