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공천대가 금품수수 혐의

  • 입력 2006년 4월 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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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 백기봉·白奇峯)는 한나라당 K 의원이 5·31지방선거 대구시의원 출마 희망자에게서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만간 K 의원과 K 의원 보좌관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K 의원은 2004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최근 한나라당 대구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은 S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술대접을 받고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보좌관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금품이 건네진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S 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K 의원 측은 S 씨와 가끔 술자리를 한 적은 있지만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6일 S 씨에 대한 후보 공천 승인을 보류했다.

S 씨는 한나라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천 신청자인 S 씨가 K 의원과 측근 인사에게 수십 차례의 향응과 거액의 금품 등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글이 띄워지자 “나와 K 의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익명의 투서자를 처벌해 달라고 지난달 17일 검찰에 고소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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