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월1일부터 정상화…사학법 재개정 논의

  • 입력 2006년 1월 3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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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0일 논란을 빚어 온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1일부터 국회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산에서 등산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이에 반발하는 한나라당의 장외 투쟁으로 파행 운영돼 온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사립학교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한다”고 합의했으며, 다른 현안은 국회 정상화 후에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1·2 개각 발표에 따른 장관 내정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청문회를 2월 10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그동안 사학법 개정 무효화 장외 투쟁을 주도해 온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유정복(劉正福) 비서실장을 통해 “원내대표들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동의하며, 향후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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