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빌미로 對北공세 강화해선 안된다”

  • 입력 2005년 12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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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통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회를 주도한 프리덤하우스 등은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든 장본인”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인권을 빌미 삼아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체제를 붕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결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인권 침해”라며 “그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에 내재해 있는 인권 보장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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