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수정안]‘7+1’ 다핵개발 큰틀에 ‘복지’ 더해

  • 입력 2005년 11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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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은 중국의 급부상이나 현 정부 출범 후 추진되는 행정도시 건설 등 국내외 환경 변화를 담기 위한 것이다.

정보기술(IT) 등 관련 기술의 발전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구체화한 것도 있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여전히 모호한 개념만 제시한 데다 행정도시 건설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변수가 많다.

●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다

정부는 국토이용의 기본 방향을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에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바꿨다.

급성장하는 중국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을 연결하는 국토의 지정학적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도다.

남북통일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 살렸다. 여기에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현실도 가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는 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균형 △녹색 △개방 △통일 등 4가지에 ‘노약자 보호와 삶의 질을 중시한 복지국토’를 추가했다.

● 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를 겨냥

수정안은 동서남해안을 따르는 연안 개발축(π형)과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강원권 대구권 부산권 등 내륙지역 7곳 및 제주도로 구성된 ‘7+1형’ 개발축을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들 개발축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국제물류 및 금융중심지(수도권) △관광 및 청정산업중심지(강원권) △행정도시와 연계한 교육연구중심지(충청권) 등으로 육성된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지역별 개발거점지역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인천, 부산·경남 진해, 전남 광양 등지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지역을 잇는 도로나 철도망 건설사업을 주도할 ‘동북아 인프라개발기구’(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해 △강원 철원 고성, 경기 파주 등 접경지역에 평화벨트를 조성하고 △개성공단 및 나진·선봉지구에 경제특구를 개발하며 △남북 철도·도로·항만 등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할 기반시설도 구축하도록 했다.

● 교통망 확충과 정보기술 활용

국토를 동∼서로 잇는 9개 간선도로와 남∼북으로 잇는 7개 간선도로를 갖춰 ‘7×9’의 도로망을 만들기로 했다. 또 전 국토를 유무선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국토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전체 주택의 2.5%에 불과했던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 없이 각종 도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일명 ‘무장벽·Barrier Free 도시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 체계 구축하기로

친환경적인 국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생태건축기술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황사나 산성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 및 남북한 공동 환경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사후적 대응에 그쳤던 국가 방재시스템도 예방적 방재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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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7월案과 차이없는데 공개 ‘압박용’ 논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가 7일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거쳐 공개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과 7월 본보가 보도한 정부의 잠정 수정안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각 부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안이 확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건교부 설명대로 이날 발표된 수정안은 화려해 보이지만 7월의 잠정 수정안과 별다를 게 없을 정도로 세부 계획을 보강하지 못한 채 급하게 발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7+1’식 국토 개발에 따라 수도권을 국제물류 및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했지만 이에 필요한 수도권 규제 완화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파주시, 강원 철원·고성군, 인천 백령도 일대에 평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이달 중 있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의식해 수정안 발표를 앞당겼다는 의혹을 살 만한 대목이다.

수정안에는 행정도시와 지자체별 혁신도시를 감안한 국토이용전략도 담겨 있다.

실제로 건교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수정안을 논의한 뒤 헌재의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건교부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설계 당선작이 발표되는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수도권 발전 대책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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