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국정원 별도팀 운영 조직적 도청”

  • 입력 2005년 10월 7일 03시 06분


코멘트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내에 별도의 감청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불법감청(도청)을 해 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국정원 감청팀은 불법감청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신첩보 보고서’로 만들어 국내담당 차장 김은성(金銀星) 씨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국정원장도 김 씨를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도청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어서 큰 논란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최근 소환 조사한 국정원 정보수집 담당 부서인 8국의 전현직 실무직원과 국장급 간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감청은 주로 1996년 자체 제작한 유선중계 통신망을 이용한 감청장비(R2)를 통해 이뤄졌으며 매일 10건 이상의 내국인 간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중요한 통화 내용은 별도의 보고서로 만들어 팀장과 과장, 국장, 차장을 거쳐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이들은 진술했다.

감청 대상은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 언론인 등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국 내에는 R2를 이용한 감청팀과 별도로 유선전화만 감청하는 팀이 운영됐으며, 이들의 감청은 대부분 법원 영장이나 대통령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직원들은 진술했다.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CAS)를 이용해 특정 번호의 휴대전화를 감청하는 경우 사용 부서의 신청을 받아 국장이 전결했으며, 외부에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감청하는 경우에는 차장이 직접 결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은성 씨를 경기 분당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