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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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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최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서울 인천 등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가구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동주택 등 4500채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각각 1100채) 인천(975채)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70%가 넘는 물량을 집중 배정했다.
또 △부산 500채 △대구 200채 △광주 200채 △대전 200채 △울산 100채 △전북 전주시에 125채가 각각 할당됐다.
입주 대상자는 △도시영세민 △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거 취약자 △장애인 노인 미혼모 갱생보호자 등이다.
도시영세민은 △자활사업 참여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반영해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도시영세민용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수준으로 하되 15평 기준으로 보증금은 350만 원, 월 임대료는 8만∼10만 원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노숙자나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거주자를 위한 원룸형 다가구 임대주택과 장애인이나 노인, 미혼모, 갱생보호자를 위한 다중주택(일명 그룹 홈)은 주택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만 받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도시지역 내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뒤 도시영세민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운영방식도 확정했다.
이 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도시영세민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세입자 중 퇴거자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 가구주 등이다.
또 이런 주택 입주자에게는 가구당 최고 5000만 원(수도권 및 광역시 기준)까지 연리 3% 수준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031-738-4082∼4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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