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성곤(金星坤)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과거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을 부활하는 형태로 체제 개편을 하는 쪽으로 당과 정부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NSC는 사무처가 폐지되고 자문기구의 성격에 맞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안보실이 신설되면 대통령안보실장(장관급)은 현재의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이 맡게 되며, NSC 사무처 조직은 기존의 대통령자문기구에서 대통령보좌기구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그동안 NSC 사무처는 정부 내 외교안보 부처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고, 이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자문기구 이상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과 별도로 대통령안보실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통령안보실을 신설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통령비서실 내에 안보정책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 고치면 된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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