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對南경제협력법 채택 확인…남북교류협력법 해당

  • 입력 2005년 8월 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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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년 제정)에 해당하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일 국내에 들여온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7월 29일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채택했다”며 “이 법은 북남경제협력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이로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과 여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이 법의 채택으로 북남경제협력사업의 활기 있는 진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 주게 됐다”며 “북과 남이 하나로 된 힘으로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27조로 구성된 이 법은 △전 민족적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발전 △상호 존중 및 신뢰 △유무상통(有無相通·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융통한다) 등을 남북경제협력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이 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를 분명히 하고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이 기관은 6월에 내각 산하에 발족한 조선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경협은 산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일반 남북경제협력사업, 대북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운업(鄭雲業)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회장이 맡고 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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