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 特赦형식 추진…국회동의 필요없어

  • 입력 2005년 7월 1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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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검토 중인 8·15 광복절 대사면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재량으로 단행할 수 있는 특별사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특별사면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난 때문에 발생한 생계형 범죄와 기업 부도 등에 따른 경제 관련 사범,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을 비롯해 과거의 관행에 따른 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자 등 2가지 부류를 기준으로 삼아 사면 대상을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8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광복절 사면을 특별사면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용인됐거나 큰 죄의식 없이 이뤄졌던 일이지만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처벌을 받은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진 만큼 과거 관행에 따른 행위를 털고 가는 차원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법무부는 ‘국민화합형 특별사면’을 위한 여론 수렴과 함께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은 국민 화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한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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