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거래=민족 내부거래’ 명시

  • 입력 2005년 4월 21일 22시 51분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이 15년 만에 개정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1일 북한주민 접촉을 기존의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7일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북한 주민을 접촉하기 위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했고, 부득이한 경우 접촉 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접촉을 사후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왕래할 경우 소지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의 발급증명서를 1회용과 수시방문용으로 구분해 수시방문 증명서를 소지했을 경우 별도의 증명서 없이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특히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거래’로 명시, 남북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무관세로 상품 교역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민간분야의 합의서 채택을 위한 남북간 접촉이나 특사 및 공무원의 대북 파견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이 물품의 반출입을 승인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뒤 협력사업을 별도로 승인받게 돼 있던 것을 바꿔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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