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고성 산불]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

  • 입력 2005년 4월 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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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 양양군, 고성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이재민의 긴급 구호를 위해 이르면 7일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방침이다.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행자부와 소방방재청, 산림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산불 피해지역에 급파해 이르면 내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주택 및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가 지원되며(표 참조), 학자금이나 지방세 및 국세 등의 특별 감면도 이뤄진다. 자치단체에 주는 긴급지원비는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화재로 인한 쓰레기 수거, 임시 사방공사 등에 쓰인다.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지난해 3월 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3차례 선포된 적이 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피해복구비
구분
항목지원기준(원)지원금액(원)
특별
위로금
주택(전파)1동500만
주택(반파)1동290만
점포, 가내공장1개소200만
농작물(80% 이상)이재민 1가구500만
농작물(50∼80% 미만)이재민 1가구300만
복구비주택(전파)평당 200만
동당 최고 3600만
복구비의 40% 지원,60% 융자
주택(반파)평당 100만
동당 최고 1800만
복구비의 40% 지원, 60% 융자
일반농작물ha당 314.9만복구비의 85% 지원, 15% 자비
과수ha당 514.6만
버섯ha당 3600만복구비의 45% 지원, 55% 융자
화훼ha당 1018만
∼4543만
복구비의 85% 지원, 15% 자비
화훼는 재배작물의 종류에 따라 복구비 산정액수가 다름. 자료: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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