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이재민의 긴급 구호를 위해 이르면 7일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방침이다.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행자부와 소방방재청, 산림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산불 피해지역에 급파해 이르면 내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주택 및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가 지원되며(표 참조), 학자금이나 지방세 및 국세 등의 특별 감면도 이뤄진다. 자치단체에 주는 긴급지원비는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화재로 인한 쓰레기 수거, 임시 사방공사 등에 쓰인다.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지난해 3월 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3차례 선포된 적이 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피해복구비 | |||
구분 | 항목 | 지원기준(원) | 지원금액(원) |
특별 위로금 | 주택(전파) | 1동 | 500만 |
주택(반파) | 1동 | 290만 | |
점포, 가내공장 | 1개소 | 200만 | |
농작물(80% 이상) | 이재민 1가구 | 500만 | |
농작물(50∼80% 미만) | 이재민 1가구 | 300만 | |
복구비 | 주택(전파) | 평당 200만 동당 최고 3600만 | 복구비의 40% 지원,60% 융자 |
주택(반파) | 평당 100만 동당 최고 1800만 | 복구비의 40% 지원, 60% 융자 | |
일반농작물 | ha당 314.9만 | 복구비의 85% 지원, 15% 자비 | |
과수 | ha당 514.6만 | 〃 | |
버섯 | ha당 3600만 | 복구비의 45% 지원, 55% 융자 | |
화훼 | ha당 1018만 ∼4543만 | 복구비의 85% 지원, 15% 자비 | |
화훼는 재배작물의 종류에 따라 복구비 산정액수가 다름. 자료: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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