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 추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자진신고 10만명도 안돼

  • 입력 2005년 4월 4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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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시작된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신고인원이 4일 현재 9만9482명(국외 포함)을 기록해 곧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광복 후 처음으로 전담기관을 따로 설치해 실시하는 전수조사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건수가 예상 외로 저조해 앞으로 이뤄질 일본과의 추가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고 현황=4일 현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인원은 9만9393명(국외 제외).

피해 유형별로는 노무자가 6만8151명(68.5%)으로 가장 많고 군인 1만8450명, 군속 1만2615명, 일본군위안부 177명이다.

▽실제 피해규모와 큰 차이=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 9만9482명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추산해 온 전체 피해규모 300만 명(연인원 중 중복 피해자 제외)의 3% 수준.

매일 1500명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는 최근 추세로 볼 때 마감기한인 6월 30일까지 예상되는 신고인원은 20만 명 안팎.

이처럼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피해신고에 따른 유인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은 물론 신고자에 대한 교통비조차도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대일(對日) 추가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듯=위원회는 피해신고 접수와 진상조사를 마친 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사할린으로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광복 후 귀국하지 못한 4만3000여 명과 △4만∼2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위안부 △원폭 피해 등은 일본에서도 피해를 보상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인 만큼 추가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는 보고 있다.

그러나 신고건수가 예상 외로 저조해 대일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경우 한국 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를 권유하는 홍보작전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지만 아무런 유인책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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