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재단 기금 해외동포에 지원키로

  • 입력 2005년 2월 16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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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국제교류재단의 기금을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재단법과 재외동포재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제교류재단이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은 2520억원에 달한다.

당정은 또 외교부에 국제교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둬 외교부가 기금의 사용을 관할하도록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金星坤) 제2정조위원장은 “국제교류재단은 지난해 기금평가심사단으로부터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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