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도청사실 사전에 인지한듯

  • 입력 2005년 2월 16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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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민주당 이정일(李正一·58) 의원과 이 의원의 부인 정모 씨(55), 이 의원의 인척인 전남지역 모 일간지 사장 A 씨(63) 등 3명이 17대 총선 직전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열린우리당 민병초(閔炳楚·64) 후보의 측근 홍모 씨(69)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잡고 이들의 당시 역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미 구속된 이 의원의 측근 3명에게서 '이 의원 등이 도청기 설치에 개입했다'는 일치된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구속된 측근 3명에게 직접 도청을 지시했거나 부인 정 씨, A 씨 등과 도청을 모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미 구속된 이 의원의 자금담당 문모 씨(43)가 이 의원 측이 운영하는 계열회사 간부인데다 언론사 사장인 A 씨도 인척인 점으로 미뤄 도청 작업이 조직적으로 모의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심부름센터에 도청 비용으로 건네진 2000만 원도 이 의원 측에서 나왔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일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전남지역 모 일간지 사장 A 씨(63)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소환했으나 A 씨가 연락을 끊은 채 불응함에 따라 2차 소환을 통보하고 이 역시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부인 정 씨와 함께 18일 소환이 통보된 이 의원은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24일 이후 출두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끝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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