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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14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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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4일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 424건, 858개 조문을 앞으로 3년 동안 정비하고,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3425건에 대해서도 부당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불명확한 재량권의 요건 △무분별한 하위 법령 위임 △불투명한 효과 규정 △포괄적인 인·허가 취소 제도 △불분명한 과징금 규정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건부 인가제도 △명확하지 않은 관계기관 협의 제도를 7대 정비 기준으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말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각 부처와 협의해 정비 대상 법령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온천법 시행령 9조(지하수 개발허가)는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82조(허가취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행정기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또 재량행위의 요건이나 절차를 ‘대통령령(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모호하게 위임한 조문이 수두룩하다는 것.
김선욱(金善旭) 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재량권 남용이나 공직 부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재량권이 행사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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