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인사권한 강화…3급 이하 대상 임용권 행사

  • 입력 2005년 2월 13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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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의 인사권한이 강화된다.

국정원은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해온 5급 이상 직원의 임용권 가운데 3급 이하 직원의 경우 특정 징계 등 인사상의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정원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파면대상의 범위를 3급 이상 직원으로 조정하고 4∼5급 직원의 파면을 국정원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13일 “이번 조치는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공무원 임용권 위임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도 일반 부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행사해온 임용권의 일부를 국정원장에게 위임토록 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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