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외교-국방外 부처이전 합의

  • 입력 2005년 1월 21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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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충남 연기-공주에 새로운 행정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상한선을 2월 국회에 제출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집행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정 합의 결과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가 브리핑에서 “독일도 특별법에 상한선을 둬 200억 마르크(1999년 당시 환율로 12조9700억 원)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실제 비용은 이에 훨씬 못 미쳤다고 한다”며 “우리 상한선은 10조 원 정도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해 6월 청와대와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부 부담금을 11조20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청와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이전할 수 없다는 데 최근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는 (행정특별시보다) 행정중심도시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각 당의 최종안을 제출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는 즉시 특별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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