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9일 “문화관광부가 태권도공원 선정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전북 무주를 최종 부지로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는 정치 논리에 의해 평가항목과 평가점수를 임의로 무주에 유리하게 조정한 데 따른 불공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주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 범시민추진위’는 태권도공원 부지를 무주로 선정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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