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내부인력 스카우트제 실시

  • 입력 2005년 1월 9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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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간부 직원들에게 팀원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부인력 스카우트제'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내부인력 스카우트 제도란 인사 때 실·국장 및 과장들에게 함께 일하고 싶은 부서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외환은행이 처음 도입해 화제를 모았다.

9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마련한 인사지침에 따르면 실·국장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과장 및 계장을 선택하고 과장은 계장 및 직원을 고를 수 있다.

단 각자가 일하는 부서는 간부들의 선택과 하위직원들이 인사에 앞서 써낸 희망부서가 서로 부합하는 지 여부를 보아 기관장 등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한다.

기존의 공무원 인사는 인사에 앞서 희망부서를 5순위까지 받긴 했지만 참고용에 불과했고 인사 담당부서가 초안을 짜서 인사권자에게 올리면 인사권자가 스스로 알아서 단행하는 게 관행이었다.

중앙인사위 김명식(金明植) 기획관리관은 "각 부서의 적임자는 그 부서의 책임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부인력 스카우트제를 통해 업무의 효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과가 좋을 경우 전 중앙행정부처로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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