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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2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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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당초 법안 명칭에 들어 있던 ‘친일(親日)’ 부분을 삭제했다. 반민법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국가기구로 하고 조사 대상도 확대했다.
이 법안이 내년 1월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진상규명위가 이르면 내년 3월경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는 출범 후 최장 4년 6개월까지 활동하도록 돼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담회를 갖고 여당이 제출한 신문법안 중 시장점유율 규제 조항은 남겨두되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전체 지면의 광고 비율 50% 이하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선언적인 규정은 남겨두기로 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향후 2년간 기업의 과거 분식(粉飾)회계 행위를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증권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그러나 내년 2월 중 보완대책을 논의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기습 상정을 시도해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기습적으로 선언했으나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 위원장은 원인 무효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해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함에 따라 1시간 넘게 계속된 여야 의원들의 대치는 끝났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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