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파병연장안 30일 처리 합의

  • 입력 2004년 12월 21일 22시 24분


코멘트
21일 오후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 정부예산안 등의 연내 처리를 타결지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오른쪽),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각각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1일 오후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 정부예산안 등의 연내 처리를 타결지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오른쪽),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각각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여야는 21일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참여한 4인 대표 회담을 열어 ‘4대 법안’ 처리 문제로 파행 중이던 임시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8시 10분 4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2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종 현안 및 예산안 심의를 계속키로 했다. 또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2005년 예산안과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은 임시국회 최대 현안이었던 4대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적인 선에서만 합의했다. 이 때문에 4대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으며,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이 같은 합의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2일 소집될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 등 나머지 3개 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예결특위 상설화 문제는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합의에 실패할 경우 4인 대표 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국보법은 23일 열리는 4인 대표 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키로 했으며 한나라당은 4인 대표 회담 이전 국보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해 열린우리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9조에 규정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법사위에서 즉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여야대표 합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4대 법안을 직권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4인 대표 회담 직후 “국회를 정상화하고 4인 대표 회담을 계속 운영하기로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 뒤 “양보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4대 법안 중 3개 또는 전부를 연내에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당이 4대 법안 강행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