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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6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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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단장 김석영 공군 대령)은 6일 육군 진급심사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A대령은 10월5일 준장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6개월여 전인 3월10일 '임관구분별 유력경쟁자 현황'이라는 문서를 처음 작성했다.
그는 진급후보 대령 1151명 중 150~200여명을 이 문서에 거론한 뒤 7월14일 100여명, 9월10일 70여명,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10월3일에는 50명으로 대상자를 줄여 문서를 수정했다. 실제 진급자는 최종 명단과 비교해 단 2명만 바뀌었다.
김석영 단장은 "문서 작성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 문서가 진급자 선발과정에 쓰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육군 관계자는 "22대 1의 선발과정을 선발위가 일주일여만에 끝마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그 같은 문서 작성은 인사 실무자의 통상적인 업무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 A대령과 육군 수뇌부와의 연관성, 그리고 외압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만 A대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군 검찰은 또 육군 인사검증위가 상관 면전모욕, 음주측정 거부 등의 사안을 지속적인 인사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번 인사에서 일부 진급자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군 검찰은 선발위와 인사검증위에 제출된 자료들을 진급대상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꿰맞춘 혐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육본 인사담당 영관장교 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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