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인권개선 예산 300만달러 승인

  • 입력 2004년 11월 25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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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정부 예산 300만달러(약 33억원)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미국 상·하원이 20일 통과시킨 2005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 종합세출법안에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개최비용 200만달러와 북한 인권특사 활동비용 100만달러가 포함됐다.

이 법안의 북한 인권 국제회의 예산항목은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예산으로 200만달러를 배정하고,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회의를 주관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시했다.

법안의 부속 보고서는 이어 “무임소대사(순회대사) 수준의 대우를 받는 북한 인권특사의 활동비로 100만달러를 배정한다”고 기술했다. 이어 “인권특사는 국무부의 정규직원이 겸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외부 전문가 기용을 권고했다.

이번에 책정된 300만달러는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연간 예산 2400만달러에는 포함되지 않는 국무부의 일반 예산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특사 활동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르면 12월 중 국무부가 특사를 기용해 앞으로 5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연간 예산(2400만달러) 배정을 위한 논의는 내년 1월 시작되는 109차 의회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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