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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5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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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사는 9월 24일 오후 9시반경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난에 ‘노무현은 김정일의 2중대’ 등 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IP를 추적해 글을 올린 장소가 영등포서의 수사2계 사무실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컴퓨터의 접속기록을 분석해 이 경사를 검거했다.
이 경사는 “국론이 보수와 진보로 심하게 분열되는 것 같아 당직근무 중 개인적인 의견을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르면 16일 중 이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악의적으로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경사를 파면할 방침이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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