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해임때도 연금지급 제한

  • 입력 2004년 11월 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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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직 때의 비위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연금, 퇴직수당) 지급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열어 직무상 비리로 해임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지급을 일정 부분 제한하기 위해 내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재직 중에 범죄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파면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 재직 때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퇴직급여의 일정 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위혐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의원면직될 경우 파면 공무원과는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기관은 배려 차원에서 의원면직 처리해왔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관행의 존속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방 정치인의 합법적인 자금 모금을 위해 대선, 총선 및 정당에 대해서만 허용해온 후원회 제도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까지 허용키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 도입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정부 역점사업 중 반부패투명사회 건설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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