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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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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제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가능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열린우리당은 재적 반수를 넘는 151석의 의석을 갖고 있어 국회에서 개헌 제안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 개헌안 공고를 하게 되면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의결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151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끌어들이더라도 178석밖에 안된다. 따라서 최소한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이 가능하다.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 정부의 수도 이전 정책에 공감하는 의원은 충청권의 홍문표(洪文杓) 의원 등 5명 미만. 여기에다 9석을 가진 민주당도 수도 이전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은 국회 의결 절차에서 막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당연히 그 다음 절차인 국민투표는 이뤄지지 않는다.
만약 정치권에 큰 지각변동이 생겨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는 통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개헌이 확정되려면 국민 중 만 20세 이상인 국회의원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확정된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은 20∼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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