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법 국회 통과

  • 입력 2004년 9월 10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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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을 허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44명 중 찬성 161, 반대 77,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상법상의 합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게 하고, 투자회사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도입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첫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 것을 영화산업 국제회의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제선 선박과 항공기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과 물품 등을 국제공항 출국장 등에서 소비할 경우에도 면세 조치토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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