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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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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사건 관련자들을 협박하거나 허위 유도신문 등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로 확인됐다”며 “당시 해임 사유들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02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시 K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작성한 질문지를 대학측에 팩스로 보내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고발돼 조사를 받다가 올해 3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씨의 사건이 올해 2월 검찰에 송치된 뒤 검찰은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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