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개정파 의원 "국보법의 전면 폐지는 시기상조"

  • 입력 2004년 9월 6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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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내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보법 개정안을 6일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 당론 수렴과정에 착수했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5일 "국보법은 폐지하고, 필요한 조항은 형법의 몇 조항을 고치면 된다"고 말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향후 여권내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유재건(柳在乾) 안영근(安泳根) 안병엽(安炳燁) 심재덕(沈載德) 정의용(鄭義溶) 서재관(徐載寬) 유필우(柳弼祐) 박상돈(朴商敦) 의원 등 당내 중도 성향의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현 단계에서 국보법의 전면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폐지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또 "현실에 맞춰 국보법을 대폭 개정해야 하며 일부에서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경우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당론이 폐지로 정해지더라도 대폭개정에 준하는 대체입법이 마땅하다"고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개정파의 개정안은 △2조의 '정부참칭' 문안 삭제 △7조 1항 중 '고무' '찬양' 문안 삭제 △7조5항 중 이적표현물의 '소지' 문안 삭제 △10조 불고지죄의 제한적 적용 등이다.

이 모임 간사인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정부참칭' 문안을 삭제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변란시킬 목적의 단체' 문안은 남게 돼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한총련의 경우 강령을 바꾸지 않는 한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된다"고 밝혔다.

또 7조1항의 '고무' '찬양'은 삭제하지만 국가변란 목적의 선전, 선동 행위는 처벌토록 하고, 불고지죄도 적극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날 개정파 모임에는 이계안(李啓安) 조성태(趙成台) 정덕구(鄭德龜) 김성곤(金星坤)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회의 참석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고 유재건 의원이 전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국보법 폐지 쪽으로 당론을 모아갈 뜻을 내비쳐 여당내 국보법 개폐에 대한 당론 수렴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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