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대사 “관세부과 형식으로 쌀시장 개방할수도”

  • 입력 2004년 9월 3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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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대사는 3일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기본 입장으로 정했지만 상대국 요구조건이 과도할 경우 실리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방식으로 쌀 시장을 개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사는 이날 외교통상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화 유예 연장조건이 최대한 유리하게 되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내에 끝낼 수 있을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내 협상타결이 어려워져 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내적으로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최근 쌀 협상 상대국들이 쌀 이외 다른 품목과의 협상 연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일부 국가는 검역까지도 거론했지만 쌀 이외에 다른 품목과의 연계 협상은 없다”면서 “연계 협상에 나설 경우 물밀듯이 터져 나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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