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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29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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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이날 공직후보 선출 등 권리행사 60일 전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정당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하거나 당원 기초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기간당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한해서는 11월 말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30일 전 시점부터 2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경우 기간당원 자격을 주기로 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는 현행 요건이 △입당 후 6개월 경과 △당원 기초교육 이수 △권리행사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등 4개항이었던 것에 비해 완화된 것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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