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간당원 요건 완화

  • 입력 2004년 8월 29일 17시 18분


열린우리당은 27일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당내 논란이 됐던 기간당원의 자격요건을 잠정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공직후보 선출 등 권리행사 60일 전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정당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하거나 당원 기초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기간당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한해서는 11월 말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30일 전 시점부터 2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경우 기간당원 자격을 주기로 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는 현행 요건이 △입당 후 6개월 경과 △당원 기초교육 이수 △권리행사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등 4개항이었던 것에 비해 완화된 것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