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대통령 사과는 위헌” 憲訴 각하

  • 입력 2004년 8월 2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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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표명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17일 “제주 4·3사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유족 등에게 제주 4·3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 희생에 관한 의견과 감상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를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사건의 성격, 발생 원인과 경과, 피해 상황 등 조사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는 18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한 노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7월 2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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