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도이전 憲訴 평의…공개변론여부 추후 결정

  • 입력 2004년 8월 19일 19시 40분


코멘트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尹永哲)는 19일 재판관 전체 평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향후 재판진행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사건 공보를 맡은 전종익(全鍾익) 헌법연구관은 이날 평의가 끝난 뒤 “이번 평의는 사건의 윤곽을 잡는 개괄적인 평의였다”며 “평의 일정이나 공개변론 여부는 좀 더 연구한 뒤 의견을 모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평의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검토한 이론과 자료 내용 및 각 이해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이 사건의 주심인 이상경(李相京) 재판관은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공개변론 여부 등 절차적인 부분은 결론이 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청와대와 국회 등 6개 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국회를 제외한 5개 기관이 14일까지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