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재산권침해 우려있다”

  • 입력 2004년 8월 10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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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金英蘭·48·여)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환수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요건 및 범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친일청산규명법 개정안에 대해 “대상범위 등을 두고 정당간 입장이 대립돼 법관으로서 찬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침해 등 공소시효가 지난 과거 국가권력의 부당행위 규명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속성상 적정하지 않다”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주장 등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언론사 소유지분 편중으로 인한 폐해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제청을 둘러싼 ‘서열파괴’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법관이 대법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법원의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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