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세번이상 부동산거래땐 계좌추적

  • 입력 2004년 7월 20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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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한 가구가 1년간 세 번 이상 부동산을 양도·취득한 거래 중에서 부동산 기준시가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고 실거래가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 계좌추적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루 혐의자와 1000만원 이상 조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도 국세청장 관세청장 시도지사가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에 각급 학교와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을 구체화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청구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뒤 2개월 이내에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고, e메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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