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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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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감사 결과 공적연금 기금을 ‘쓸 곳엔 쓰지 않고, 안 쓸 곳엔 쓰는’ 사례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공적연금의 ‘미래’는 없다?=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은 재정 적자 때문에 연금보험료만 내고 연금 혜택을 못 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립해 놓는 돈이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2002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책임준비금 필요액 156조9000억원의 1.7%인 2조7296억원, 군인연금은 필요액 17조2907억원의 2.6%인 4448억원만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나마 사학연금이 필요액 16조4730억원의 31.0%인 5조1066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다.
이들 공적연금은 책임준비금 산정과 이와 관련한 정부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예산 배정 등 정부의 재정 부담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는 아무런 대책 없이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미비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쓸 돈은 쓰고, 쓸 돈은 안 쓰고=감사원은 부양하지도 않는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공적연금에서 사망조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실제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이 조위금만 100억1300만원(총 7762건)이 지급됐다는 것. 또 사학연금관리공단이 2개의 회관을 임대하고 있으면서도 충남 아산시에 별도의 본부회관 신축을 추진하는 것도 기금 운용의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됐다.
반면 감사원은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최장 3년까지만’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완치될 때까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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