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의문사委 결정 일파만파…법조계도 ‘무리’ 지적

  • 입력 2004년 7월 2일 18시 51분


코멘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비전향장기수들이 사상전향을 거부하다 사망한 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가치판단을 떠나 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중견판사(부장급)는 “위원회가 법을 너무 확대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 결론의 근거가 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민주화운동’에 대해 ‘1969년 8월 7일 이후…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해서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판사는 “남파간첩이나 빨치산 출신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교도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기수(金基洙) 변호사도 “특별법의 ‘민주화운동’에 인권침해까지 포함해서 해석한다면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제의 비전향장기수들의 죽음이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폐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너무 심한 논리의 비약”이라며 “이들이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해도 이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지성의 우승원(禹勝元)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다 민주화운동을 인정한다면 참전용사들도 모두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봐줘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의문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주화발전에 기여했느냐가 관건인데 위원회가 의문사를 인정한 3명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기하려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한마디로 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탄핵 반대 성명을 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문사위 위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