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非處, 대통령친인척도 수사

  • 입력 2004년 6월 23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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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차관급 이상으로 하며 해당 공직자의 친인척까지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청와대 등 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비처 신설방안을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기관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대통령 친인척의 경우 민정수석실의 감시대상은 되지만 청와대가 수사까지 할 수는 없어 공비처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위공직자의 경우 당초 1급(관리관) 이상을 수사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차관급 이상으로 좁히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대신 차관급 이상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까지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부패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방위는 또 차관급이 아니더라도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회의원과 경찰 경무관급(3급) 이상,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간부, 국세청 2급 이상 간부, 장성급 이상 고위 군간부, 검사와 판사, 정책결정시 영향력이 높은 중앙부처 1, 2급 실국장 등을 모두 수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같이 수사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비처 대신 반부패특별수사기구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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