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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1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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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위 책임기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되 검찰 기소단계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엔 검찰총장에게 이의 제기, 법원에 재정신청, 특별검사 요청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대상은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등으로 한정짓지 않고 1~3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비리행위 가능성이 높은 직위를 선별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 같은 반부패특별수사기구 설치 방안을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반부패특별수사기구는 예외적인 기구이므로 기존 검찰조직을 견제하는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반부패특별수사기구가 독자적인 수사권은 갖지만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권 등은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방위 고위 관계자는 수사대상 범위와 관련,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라는 식으로 수사대상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1급 이상 중에서도 비리 가능성이 적은 사람은 제외하고 2,3급 공직자도 부패 노출 가능성이 큰 경우엔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지방국세청장(2급 이하)과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경찰 경무관(3급 상당) 중앙부처 핵심 실 국장급(2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현행 부패방지법에 명시된 고발대상을 그대로 수사대상으로 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행 부패방지법의 고발대상은 △차관금 이상 공직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將官)급 장교 △국회의원 등이다.
한편 공빅비리수사처는 설치는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 대표가 지난 대선때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냈으며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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