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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1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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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요구사항 ▼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 대책협의회(의장: 평택시장, 시의회의장)에서 평택 지역발전을 위 한 15개 사항을 정부에 건의(2003.12월)
(1) 지역사회 지원과 수도권 규제해제 등 법/제도적 지원
- 기지이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규제완화 등
(2) 국제도시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지원
- 평택항 건설의 조기완료
- 고속철 평택역 설치,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IC 설치
- 평택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평화도시 건설 등
(3)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주민 피해 보상
- 세수결손 보전
- 이주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 기지주변 주민 생활불편 보상 등
▲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1) 미군기지 이전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역발전 방안 마련을 위 하여 평택 장기발전 비전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중
(2) 특별법 근거조항 등을 반영
▲ 주민이주 지원대책 ▼
◎ 토지 매수 계획
(1) 서탄, 팽성 지역에 총 312만 평 매수예정(LPP 부지 협의매수 추진)
- 2003년 말 감정실시, 2004년 이후 협의매수 중
(2) 용산 기지 이전 및 2사단 재배치 지역의 부지 매수는 한미간 합의서((UA/IA) 체결 및 국회비준 후 추진을 위한 준비 중
- 2005년까지 이전 부지 매수 완료
▲ 이주주민 지원대책 추진방향 ▼
* 이주주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지원대책 마련
- 이주단지 위치선정시 주민이익 최대반영
- 이주정착 지원금, 생활안정 지원금 제도 신설
- 임대주택 및 대체 농지 제공
- 생계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 적극 검토
(2004년 6~7월 중 이주 및 주민지원 대책을 확정, 주민 설명회 등 개최)
▲ 주한미군 이전 지원 특별법 제정 ▼
◎ 제정 배경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이전지역 개발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함
◎ 주요 내용
(1)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특례 마련
- 수도권 정비계획법 예외인정
-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
(2) 이전 주민에 대한 지원규정 마련
- 편입지역 주민 이주 및 생계대책 등 수립, 시행
- 이전 지역에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
(3) 이전지역 종합개발 계획 수립
- 지역사회 개발, 산업육성, 복지육성, 복지증진 등을 위한 종합개발 계획 수립의무를 중앙정부에 부여(개발 청사진과 연계)
- 평화 신도시 건설
-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역개발 사업 등을 지원
(4) 주한미군 이전 사업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 향후 계획
(1)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
(2)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립(6월 중순~7월)
(3) 7월 중 국회제출 예정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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